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균특예산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재정분권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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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