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도로, 건물 등 기반시설 조성에만 치우쳐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사업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기금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지역 주도의 대응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멸 대응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 용도를 넓히고 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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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