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3. 지방소멸 대응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