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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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