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자본 활용 확대: 기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로 정부 정책과 재원에 의존하여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금의 출자 허용: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자본 및 기타 재원과의 연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 효율적인 지방소멸 대응 지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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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