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유급 질병휴가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 도입**: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던 것을,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선합니다. 2. **질병휴가급여 지원**: 국가가 질병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합니다. 3. **법률적 연계 확인**: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