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사유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41조에 대한 수정: 현행법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니다. 2. 시행령 제20조의 내용 수정: 시행령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신설된 근거조항: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유보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시행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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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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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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