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구제 절차 마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응이 부족할 때 별도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구제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하려 해요.
  • 현재 벌칙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직접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노동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려면 별도로 제안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의 연계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객관적 조사 의무의 구제 대상화: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시정·구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해요.
  • 가해자 조치의 실효성 확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권리구제의 대상으로 다루려 해요.
  •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연계: 노동위원회가 이 법안에 따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별도로 시정이나 구제를 요구할 절차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대응을 사후에 다투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별도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제도는 두 법안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신설

발의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발의안의 설명처럼 벌칙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근로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변화예요.

  • 피해근로자는 사용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민사소송 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가 어떤 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2) 객관적 조사 미이행에 대한 구제

발의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피해근로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다루려 해요. 조사 의무를 단순한 내부 절차로 두지 않고,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사 자체가 없었거나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피해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무엇을 객관적인 조사로 볼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진술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해요.

3)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시정

발의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 말하는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자의 대응을 뜻해요.

  •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정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호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었는지도 실제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과 직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4) 가해자 조치의 이행 확보

발의안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용자의 대응이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압박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거나 지나치게 미흡한 경우를 다툴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징계의 종류와 수준은 사용자의 인사권과도 연결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어디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 피해근로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보복이나 추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사용자의 조사나 보호조치가 부족할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사용자와 사업주: 조사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시정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인사·노무 담당자: 조사 기록과 보호조치 내용을 남기고, 노동위원회 신청에 대비해 처리 과정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외부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법안과 연계된 절차가 마련되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와 시정 사건을 처리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노동위원회가 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시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객관적인 조사의 기준과 보호조치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피해근로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이 법안의 절차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야 해요.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피해근로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마련되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사와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을 노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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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