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현황**: 대규모 기업일수록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인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33.3%**에 달합니다. 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한계**: 현재 용역계약 시 고용 승계를 규정한 지침이 존재하나, 이는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한정**되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의 한계**: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를 **노력**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습니다**. 4.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의 제약**: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만 적용되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5. **고용승계 조항 신설**: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 승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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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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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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