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 도입**: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급여 지원**: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입양 자녀의 양육 지원**: 이러한 변경은 입양 초기에 자녀가 원활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 초기 단계에서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입양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자녀의 생활적, 정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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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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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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