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이 법률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IT/연구/디자인/설계 등의 업종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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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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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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