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수당을 과소지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법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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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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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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