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을 보장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예외적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원칙 전환**: 기존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일부 규정만 시행령으로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일부 규정만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구조로 바꿉니다. 2. **소규모 사업장 예외의 범위·취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휴가, 취업규칙 등 일부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용**을 허용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여건과 국가의 근로감독 역량,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조정입니다. 3. **국제기준 부합 및 법체계 정비**: 노동기준의 최저기준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ILO 등 국제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구조를 정비합니다. 포괄적 배제에서 원칙적 적용으로 전환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4. **실질적 적용범위 유지로 현장 부담 최소화**: 예외의 내용은 현행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적용범위의 실질적 변경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현장의 이행·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5. **조문 정비(제11조)**: 개정안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적용원칙과 예외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행령 중심의 예외 운영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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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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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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