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일요일 근로자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에 일요일 포함 명시**: 개정안은 **법정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요일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일요일 근로의 휴일근로 포함**: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보상휴가 산정 기준 변경**: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말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일요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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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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