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임신 배우자 동반검진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태아 정기건강검진을 위한 시간 허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근로자들은 연차나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장 내 분위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도 태아 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남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 동안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