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근로시간 연장 한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명확화**: - 현행법에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연장근로 시간 계산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일 간 휴식 시간 규정 강화**: - 개정안은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3.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크런치 모드'와 같은 과도한 집중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 시간을 보호하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에 몰아서 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장근로 시간 계산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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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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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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