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의 휴업 기간을 보장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소 받던 통상임금(일반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계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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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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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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