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 대상 지정: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수수, 조직적 당원 가입, 당내 영향력 행사, 정치권 로비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대통령, 법원행정처장이 참여하는 후보 추천·임명 절차를 마련해요.
특별검사의 독립성 보장: 특별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지휘하도록 해요.
수사기간과 사건 처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을 두고 두 차례까지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수사 비밀과 정치적 중립 의무: 특별검사와 수사 인력에게 비밀유지, 수사 내용 누설 금지,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해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고 공개재판, 재판 중계, 속기와 녹음·영상녹화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대국민 보고와 벌칙: 사건 처리 보고와 국민 대상 브리핑을 실시하고, 수사 방해와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을 두려 해요.
발의안은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조직과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치인이 이를 요구·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해요. 또 교인이나 관계자를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거나 명부를 관리해 당내 의사결정과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의혹이 은폐·무마·지연되거나 사건이 왜곡·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특별검사가 확인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발의안은 특별검사가 수사할 대상을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 제공·수수 의혹으로 정해요. 여기에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정치권 인사와의 회동·요청·주선 및 로비, 관련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의혹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정해진 기간에 요청하지 않으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는 국회부의장이 요청하도록 해요.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의뢰한 것으로 보고,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때에는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절차도 제안해요.
발의안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직무상 독립해 수사하도록 규정해요.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해요.
발의안은 수사 준비기간을 20일, 본수사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재판은 우선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공개심리와 재판 중계, 속기·녹음·영상녹화를 통해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사건 처리 보고와 대국민 브리핑, 회계보고와 서류 인계, 특별검사의 사퇴와 후임 임명 절차를 규정해요.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유효하게 하며, 비밀누설과 수사 방해에 대한 벌칙과 수사기간 종료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특례도 제안해요.
이 법안은 여러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는 법이 아니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강제수사를 포함해 그 사실관계와 책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안이에요.
송언석·천하람 등 108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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