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2.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합니다.

3.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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