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2.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합니다.
3.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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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7인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욱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인요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추경호한기호한지아
김
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