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비밀보호의 원칙 유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조항 수정**: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가5)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3. **형사제재의 범위 조정**: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제공요구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죄질과 책임을 고려하여 형사제재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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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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