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예금압류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소액 예금이 압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체납자의 계좌 잔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계좌 등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3.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 보호: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에 있어 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인도적인 체납처분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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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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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