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주요 내용:
-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르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기관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내에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최대 1년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2. 문제점:
-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 실제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3.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 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안의 취지:
이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게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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