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주요 내용:

-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르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금융기관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내에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최대 1년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

2. 문제점:

-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 실제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3.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

-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 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안의 취지:

이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게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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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