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