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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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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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