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허용하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사기관,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과 같은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 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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