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허용하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사기관,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과 같은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 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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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