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 조회서비스에서는 피상속인의 투자상품, 예를 들어 주식 계좌의 정확한 잔고나 보유 주식 수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보다 상세한 금융정보를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국내 주식투자자가 1천만명을 넘고, 상속인의 조회서비스 이용률도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만들고 제공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더욱 명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 절차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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