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제공된 정보와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그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법안에서는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세부 사건 개요와 피의자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며,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