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제공된 정보와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그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법안에서는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세부 사건 개요와 피의자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며,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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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