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그 당사자에게도 통보가 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 국회에 제출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관련된 보고서에, 더 상세한 통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요구된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 수, 그리고 계좌번호의 수 등을 명확히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혼합돼 왔던 기존 보고방식을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립된 통계를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 당국의 권한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민간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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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