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는 현재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후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때, 그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도록 규정하여, 정보 비밀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명의인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에도 관련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통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