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는 현재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후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일 때, 그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도록 규정하여, 정보 비밀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하여, 명의인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에도 관련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통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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