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은 금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3. 이에 따라 정보 제공요구 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을 삭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의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요구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은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