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근절을 위한 금융전표 보존기간 연장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중요서류와 전표 등을 10년 또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차명계좌나 차명재산과 같은 비노출된 재산을 탐지하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기록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금융기관의 중요서류,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하고 차명재산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노출된 재산을 탐지하고 과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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