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체납자 관련 법인 및 대표자의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친인척 등에 한해서만 금융조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인을 이용한 재산 은닉 차단]: 법인 명의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법에 대응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금융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체납액 증가에 따른 실효적 대응]: 누계체납액이 2022년 102.5조 원에서 2024년 110.7조 원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4. [글로벌 기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예금자보호법 등 국내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과세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이나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한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근절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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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