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예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를 감리업무 수행 시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식회사 등은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재무제표가 올바른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했는지 감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는 회계 부정과 같은 불법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여, 기업의 경영 건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형 회계분식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불법 행위의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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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