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권한 위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1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위탁: 현재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회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권한 위탁 근거 마련: 현재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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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9표 / 총 253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