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권한 위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위탁: 현재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회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권한 위탁 근거 마련: 현재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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