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의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요구자는 명의인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통보해야 함.
2. 거래정보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요구자는 명의인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통보해야 함.
3. 명의인은 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사용 목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거래정보의 제공이 제한됨.
이 법안은 개인의 거래정보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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