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의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요구자는 명의인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통보해야 함.

2. 거래정보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요구자는 명의인에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통보해야 함.

3. 명의인은 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이전에 사용 목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거래정보의 제공이 제한됨.

이 법안은 개인의 거래정보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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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