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비실명으로 의심될 때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 거래 거절 후에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비실명거래로 밝혀질 경우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런 비실명거래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타인 명의 사용, 재산 가압류 회피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같은 비실명거래의 개설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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