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인과 특정 단체가 금융 거래를 할 때, 법인의 명의(혹은 단체명과 납세번호)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서 상대방이 자연인과의 거래인지 법인이나 단체와의 거래인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헛점을 악용해 전세사기 통장 개설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금융 거래 시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법인 및 특정 단체와의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악용 사례를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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