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요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로써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3. 금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이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적법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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