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요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이로써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3. 금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이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역이 적법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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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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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