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중증질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예금주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일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치료비 목적의 예금 인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시적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과의 무권대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4. 기존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법률화하여 보다 명확하고 통일적인 은행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치료비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금주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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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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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