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모든 금융거래가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이름에 제한이 없어 명칭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혼동 때문에 개인과 유사한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기 및 부정한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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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