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모든 금융거래가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이름에 제한이 없어 명칭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혼동 때문에 개인과 유사한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기 및 부정한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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