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률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지만, 국정조사 시에 국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부족: 그러나, 국정조사 외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부족하여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정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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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