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할 때 명의인에 대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 시에도 명의인에 대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의 계좌추적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할 때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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