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보존기간 연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거래정보등)를 현재 5년이 아닌 15년간 보관하도록 변경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 변경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의 조사가 부정행위로 인해 최대 15년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률 개정안으로 금융회사는 상속이나 증여 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더 장기간 제공해야 하므로 국세청이 조세 부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세금 관련 조사를 하며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와 자료의 보존 기간을 현실적인 조세 부과 시한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거래 정보 보존과 제공의 법적 기반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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