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자산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신설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즈니스가 실명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비실명금융자산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을 도입하여,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검찰과 조세·금융당국 사이의 거래정보 제공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이를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실명거래를 유지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세와 과징금 부과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이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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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