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정보가 법원의 영장 발부나 조세 탈루 혐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명의인에게 통보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면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금융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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