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정보가 법원의 영장 발부나 조세 탈루 혐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명의인에게 통보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면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금융정보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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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