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 제공 규제 방안 변경:

기존 법에서는 금융회사 직원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은 거짓된 서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

2. 형사처벌의 범위 축소:

헌법재판소는 이전 법안이 모든 제공 요구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위헌성 해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법안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필요 범위 내에서만 형사제재를 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형사제재를 줄여 헌법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