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계 관리 명시: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로 구체적으로 적어요.
조사·연구 업무 명시: 장기등 기증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장기구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포함해요.
교육 업무 명시: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을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로 법률에 명시하려 해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업무 확인: 해당 기관이 실제로 수행해 온 정보 관리, 조사·연구, 교육 업무를 법률상 역할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기증 기반 강화: 기증 관련 자료와 경험을 축적해 장기기증에 관한 정책과 현장 업무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서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관리, 뇌사판정과 장기 적출 절차 지원, 기증 설득,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관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장기기증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고 관련 조사·연구와 교육도 해왔지만, 당시 법률에는 이 업무들이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수행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관리, 뇌사판정과 장기 적출 절차 지원, 장기기증 설득,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가하려 해요.
제안안은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연구와 교육도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로 제20조 제1항에 명시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는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대상 업무가 열거돼 있지만,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은 그 목록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는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가족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관할 지역·전문 의료인·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현장 업무에 정보 관리, 조사·연구, 교육을 더해 장기구득기관의 역할을 넓게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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