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동의 신속 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1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기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빠르게 얻기 위해 장기이식 기관이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2. 기증자 측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일 먼저 동의할 수 있는 가족 순위자를 찾는 과정을 간소화할 목적임.

3. 기존에는 가족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장기 기증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장기 기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기증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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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