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결정 존중: 장기 기증자가 뇌사나 사망 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함.

2. 운전면허증 및 건강보험 기록 표시: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기록에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장기 적출 및 이식이 가능하도록 함.

3. 제도 개선: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있었던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더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기 이식을 통해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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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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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