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신청자의 의사 확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교통공단을 법정업무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자를 발굴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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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