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방법 다양화: 현재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에도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역할 추가: 도로교통공단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정 업무로 규정: 도로교통공단의 이러한 업무를 법정업무로 명시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등록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장기기증을 희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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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